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예정라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 개발, 뉴타운 매몰비용 보조 기준 마련 등 사업추진여부를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을 추진해 왔다."라며 "그러나 아직도 주민간 갈등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지구가 있어 객관적 요건이 충족됐을 경우 도지사가 직권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3개 지구 106개 구역의 뉴타운 사업지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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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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