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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천시, 도화동 부지 청운대에 헐값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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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억에 사들여 788억에 입찰...인천시, 감사결과 불복해 재심청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도화개발지구 부지를 청운대학교에 헐값에 매각해 수백억원의 재정손실을 입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전행정부에 재심청구를 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2011년 11월 인천시도시개발공사(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천 남구 옛 인천대 본관 건물과 토지를 947억여원에 취득해 지난해 1월 학교법인 혜전학원에 청운대 제2캠퍼스 설립 용도로 631억원에 팔았다.
인천시가 부지를 매각할 때 감정가는 788억원으로 시가 취득한 금액에서159억원의 차이가 난 셈이다.

시는 788억원을 매각예정가로 정해 입찰공고를 했으나 2회차까지 유찰돼 3차 입찰시부터 매각예정가에서 10%씩 체감해 4회차에서 631억원에 매각했다.

당초 인천시는 이 부지에 제2청사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했고, 청운대는 2011년 7월 이 땅을 제2캠퍼스 부지용도로 612억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청운대가 제시한 가격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쳐 청운대 유치를 중단하겠다고 송영길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송 시장은 2011년 9월6일 이리형 청운대 총장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만나 ‘이 땅을 매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운대 유치업무를 맡았던 담당과를 변경하면서까지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인천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1년 말 현재 37%로 16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아 재정 건전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공유재산을 취득해 특정법인에 처분하는 식으로 시 재정손실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송 시장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안전행정부에 요구했다.
인천시에도 담당 공무원 4명을 징계 처분하도록 했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원도심 재생사업을 위해 법령에 따라 매각대금을 낮췄을 뿐 이라며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와 도화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가치의 하락세가 가속화 해 감정평가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2회차까지 유찰돼 ‘3차 입찰시부터 매각예정가에서 10%씩 체감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4회차에서 631억원에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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