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이택근(넥센)과 진명호(롯데)가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로 나란히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오후 2시 야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8일 사직 롯데-넥센전에서 비신사적 행위를 보인 이택근과 진명호에게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이택근은 5회초 2루 베이스에서 후속 타자의 타구에 고의로 발을 갖다 대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KBO는 “향후에도 경기 중 상대선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빈볼과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선수에게 제재금 뿐만 아니라 출장정지 제재를 포함시켜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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