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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 '비신사 행동' 이택근·진명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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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호(사진=정재훈 기자)

진명호(사진=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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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이택근(넥센)과 진명호(롯데)가 경기 중 비신사적 행위로 나란히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9일 오후 2시 야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8일 사직 롯데-넥센전에서 비신사적 행위를 보인 이택근과 진명호에게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7회초 넥센 서건창에게 빈볼을 던져 퇴장당한 진명호는 대회요강 벌칙내규 제4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 원과 출장정지 5경기 처분을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진명호가 6회초 넥센 박병호 타석에서 이미 머리 위로 향하는 볼을 던져 1차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빈볼을 던진 점에 주목, 출장정지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택근에겐 벌칙내규 제8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만 부과됐다.

이택근은 5회초 2루 베이스에서 후속 타자의 타구에 고의로 발을 갖다 대는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KBO는 “향후에도 경기 중 상대선수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빈볼과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한 선수에게 제재금 뿐만 아니라 출장정지 제재를 포함시켜 강력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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