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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대동물 구호도 경우따라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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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학대 동물 구출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학대 동물을 구호할 목적이라도 다른 수단을 찾기에 앞서 강제 구출에 나서면서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면 절도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모(42)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박씨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절도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1년 11월26일 새벽 경기 과천 소재 모 주말농장에서 협회 소속 회원들과 함께 절단기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우리 안에 있던 개 5마리와 닭 8마리(시가 합계 94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개소주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배설물이 쌓여 있는 철장에 굶주린 채 유기돼 학대받는 생명·신체의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구호할 목적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범행 10여일 전 해당 동물들이 갇힌 우리를 처음 발견하고 이후 두세 차례 더 농장을 찾았으나 변함없이 배설물이 쌓인 우리 내부와 텅 빈 채 녹슨 사료그릇을 보고 주인 몰래 동물들을 구출한 뒤 포천 보호소로 데려갔다.

앞서 1심은 박씨의 구호 목적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수단·방법의 상당성이나 그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주인을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거나 동물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신고·구조·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 없이 곧바로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주인 몰래 동물들을 꺼내 간 것은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유죄판결했다.

박씨는 개인적 이익을 향유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등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뒤이은 2심도 “박씨가 검·경 수사 과정에서 ‘주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생각은 있으나 동물들을 돌려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애초 강제로 동물들을 구출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 결론을 유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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