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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려 사람바뀌어 말많아…깜깜이 정무위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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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이민우 기자]경제민주화법안의 수위와 처리속도에 대한 논란이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17일 회의를 시작했다. 정무위는 공정위ㆍ금융위ㆍ금감원ㆍ산업은행ㆍ기업은행 등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어 경제민주화의 핵심법안들을 다룬다.

법안소위는 이들 법안의 1차 관문에 해당된다. 4월 국회 시작후 지난 9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이른바 단가후려치기에 대해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대기업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공정거래법개정안)를 다룬다고 예고되면서 정치권과 재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안소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논란가중 위원들 신중모드=이날 2차 회의는 최근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듯 긴장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회의는 당초 오전 9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위원들의 지각으로 10시45분에야 시작됐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불참을 통보해 6명만 참여했다.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민주당 김기식, 강기정 의원이 이상직, 정호준 의원으로 바뀌었다.

회의에 들어서는 의원들도 신중한 모습이었다. 박민식 소위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처리전망을 묻는 질문에 "논의해봐야된다"며 말을 아꼈다. 새로 선임된 이상직 의원은 "요즘 정무위가 추진하는 법안,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안이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경제민주화의 실천 의지를 박근혜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여야 공통의제 83개 법안이 있다"면서 "여야 공히 관심을 갖고 합의가 돼있는 사안이니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성심성의껏 검토하고 토의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준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매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토의해서 여야가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맹법은 처리 공정거래법 난항전망=이날 소위에서 다룰 안건은 국가보훈처 소관 법안 14건을 비롯해 총 66건의 법률안이다. 이날은 오전에 보훈처관련 법안을 다루고 오후에 쟁점법안인 가맹사업과 공정거래법을 논의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처리가 유력하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즉, 부당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발의했을 정도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일감을 몰아준 기업은 물론 일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의 5%까지 과징금으로 물리거나,총수 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가진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경우 총수가 지시ㆍ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대체법안을 내놓기로 해 조속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에는 동의하면서도 입증 책임을 공정위가 아닌 기업에 지우는 것은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를 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면 명확한 증거가 없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처벌토록한 기존 개정안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회의는 적고 업무는 폭주= 산적한 법안을 검토하기엔 일정이 빠듯하다. 더구나 7명 위원중 6명만 참석하고 2명이 새로 선임돼 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안소위 회의는 4월 국회에서 9일 ,17일,19일,20일 네 차례만 개최된다. 4차례 회의에서 핵심법안들을 제대로 심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하도급법 개정안의 경우 소위에 참여한 김용태 의원이 자신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에서 이를 따지겠다고 공언한상태다.

대부분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가동 일수는 임시회별로 2~3회에 그치고 있어 엄청난 양의 입법수요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일수록 법안소위를 활성화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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