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재까지 여야의원들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1ㆍ29 특사 이래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만 6~7건에 이른다.
특히 모든 경제사범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채워야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벌금,추징금 미납자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세포탈,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재산국외도피 등의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함으로써 돈이 있으면 죄도 면할 수 있다는 법질서 경시 풍조를 만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는 22일 사면법 개정과 관련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이어 다음주 청문회와 법안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면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사면ㆍ복권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해 초헌법적인 권력남용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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