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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사면제한法 이달 중 국회 통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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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고 있다.

17일 현재까지 여야의원들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0건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1ㆍ29 특사 이래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만 6~7건에 이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측근 및 친인척,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 및 성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및 특별감형이 제한된다. 대통령이 특사를 하려면 일주일 전 국회통보해 의견을 들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 개최 10일전에 법사위에 보고해야 한다. 임기 중에 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및 특별 감형을 제한하는 조항도 있다.

특히 모든 경제사범은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반드시 채워야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벌금,추징금 미납자는 특별사면을 받을 수 없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제세 민주통합당 의원은 "조세포탈,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재산국외도피 등의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등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발함으로써 돈이 있으면 죄도 면할 수 있다는 법질서 경시 풍조를 만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오는 22일 사면법 개정과 관련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고 이어 다음주 청문회와 법안심사를 거쳐 4월 국회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법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면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사면ㆍ복권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해 초헌법적인 권력남용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사범에 대한 과도한 특사제한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법사위 전상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경제사범 위반죄에 대해 법익의 침해 정도나 형의 경중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있다"며 "재벌총수를 비롯한 경제사범의 봐주기식 사면을 차단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중소기업 관계자나 일반 자영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특별사면 제한에 이르게 될 소지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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