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송수구 오표기를 발견하지 못해 시정조치를 명하지 못한 점을 바로 충남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를 과실로 인정한 원심은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8년 박씨가 지하 1층에서 PC방을 운영하던 충남 홍성군 소재 모 건물 6층에 불이 났다. 소방공무원들은 불을 끄기 위해 건물 1층 밖 ‘연결 송수관 송수구’라고 적힌 송수구에 물을 넣었다. 그러나 사실 그 송수구는 지하 1층에 대한 ‘연결 살수설비 송수구’였다. 화재 초기 진압은커녕 흘러든 대량의 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박씨는 건물주와 보험회사 및 충남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냈다.
보험사들은 관리 부실 및 부주의 책임을 따져 건물주와 충남에게, 건물주는 소방훈련·점검 과정에서 소방관서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적이 없다며 불이 난 사무실과 충남에, 충남은 송수구 오표기를 방치한 건물주에게 서로 책임을 미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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