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더 받아내려 용역까지 고용, 때려 부순 집기만 3700만원 상당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케레스타 건물 16층에 위치한 건물관리 회사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6일간 점거농성하며 해당 업체의 건물관리 및 임차인 위로금 지급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매로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위로금 형식으로 주기로 했음에도 실제 일을 맡은 관리회사가 위로금 규모를 줄이고 임차인별로 차등지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더 많은 위로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