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 제작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수립 등 방송영상시장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영상제작 시장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방송사-제작사-방송제작 참여자(스태프 등) 간의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방송사-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는 합리적인 권리 및 수익 분배, 제작비(임금) 지급,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준수사항, 분쟁조정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돼 향후 방송영상제작 시장에서 제작 주체들 간에 상호 권리를 인정하고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방송스태프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의성 제고 및 방송영상시장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4차 ‘방송영상 진흥 5개년 계획(2013~2017)’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4차 ‘방송영상산업진흥5개년계획’은 이러한 한류 확산의 결과가 방송영상콘텐츠 생산 시장의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실을 방송제작 참여자들이 공유해 창의성이 시장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제 4차 계획은 지난해부터 연구용역, 유관기관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처, 유관 단체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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