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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자체 감사 결과도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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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정...행정정보 공표 99개 업무로 세분화, 공표 방법도 정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가 구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없어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99개 행정정보를 공표 시기에 맞게 사전에 공개한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서울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서 중구 행정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해 7월 제정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이은 조치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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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을 보면 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인들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와 공표 방법을 정했다.

조례에 규정한 12개 항목을 99개 업무로 세분화하였다. 또 99개 업무를 생활ㆍ안전, 사회ㆍ복지, 교통, 환경, 식품ㆍ위생 등 정보 분야를 명시해 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공표 목록은 주요업무계획,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이다.
구청장과 투자기관장, 출연기관장, 전부서 업무추진비도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다.

통계연보와 사회통계, 사업체통계, 인구통계 등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표한다.

구 자체감사 결과, 진정(고충)민원 처리 실태 분석, 위해식품 검사 결과, 식품ㆍ공중위생 검사 결과 등도 수시로 공표한다.

중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명시된 8개 비공개대상 정보를 각 부서 업무성격을 고려해 총 66개 단위업무의 비공개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법령상 비밀ㆍ비공개 정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관련 정보, 재판ㆍ수사ㆍ범죄예방 관련 정보,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관련 정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관련 정보 등이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안건상정요청서를 민원여권과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도 담았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을 간사로 둬 심의의결서 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결정ㆍ집행과정 공개로 책임있는 구정과 함께 구민 참여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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