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은 16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 기준을 6억원 이하로 유지키로 합의 했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상향조정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도 "면적 기준을 완화하면서 수도권 외곽지역의 흔히 사각지대라고 얘기하는 중대형 물량들이 대거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며 "괜찮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85㎡이하 그리고 9억원' 이하에서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함 센터장도 "부자감세란 비난을 피해가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말했다.
시장 평가도 좋은 편이다. 강남 개포동 K중개업소 사장은 "강남의 경우 대기수요가 많아 이정도 조건이면 단기적인 반응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중대형 미분양 물량이 많은 김포의 H중개업소 사장은 "17~20% 정도 할인 판매하는 중대형 미분양 물량이 많은데 이런 매물들이 빠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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