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보건소,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 점검 나서
은평구 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점검과 흡연자 인식전환을 위해 19일까지 15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등 금연홍보도 전개된다.
계도기간 이후 단속사항이 적발된 경우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곳은 최대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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