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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의 대출 성격 옵션부투자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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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금전대여 성격 옵션부 투자를 전면 금지한다.

11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PEF 투자약정액이 40조원에 이르도록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일부 PEF의 경우 옵션부투자를 통해 사실상 대출행위를 하는 등 일부의 업계 관행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 국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옵션계약을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을 정비했다"며 "PEF의 목적 달성과 무관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일부 PEF는 그동안 일정한 투자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 왔는데 앞으로 이같은 행위를 금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전대여성 옵션부투자라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옵션부 투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PEF 측이 선임한 임원을 대주주가 임의로 해임하거나 주요 경영사항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옵션 등의 행사를 통한 수익 보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옵션 등의 행사가격은 피투자기업의 영업실적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PEF 옵션부투자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되고, 연기금 등 대형 LP가 금전대여성 옵션부투자를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도 지속할 생각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실태점검을 통해 이행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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