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육성, ATS 도입 등 내용 담아
금융위는 9일 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등을 위한 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및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안이 대부분 그대로 통과됐지만 IB에 대한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이 일부 보완되고, 독립 워런트 제도 도입이 유보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IB의 신용공여의 경우 신용공여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계열회사 지원방지를 위한 대출금지 등을 법상 명문화했다.
이밖에 ATS와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자회사 ATS 보유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유효경쟁 여건 조성 등 ATS 도입 추이를 봐가며 추후에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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