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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에 13억’ 김용만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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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시작해 4년간 13억 5000만원···EPL 승부예상 놀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방송인 김용만(45)씨가 불법도박을 즐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의 권유 문자에 재미삼아 불법도박에 발을 들여놓은 김씨가 4년간 쏟아 부은 돈은 13억 5000만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9일 상습도박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일명 ‘맞대기’ 도박에 12억여원을 거는 등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맞대기 외 사설 스포츠토토에도 손댄 것으로 드러났다.

‘맞대기’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해 우승팀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후불제로 받는 방식의 도박으로, 김씨가 즐긴 ‘맞대기’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도박에 참여하는 회원제로 운영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주로 영국 프로축구리그(EPL) 경기를 대상으로 불법도박을 하면서 한번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걸었다. 김씨는 자신의 계좌 외에 매니저 명의 등 차명계좌 3개를 이용해 도박자금을 지불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맞대기 운영자 윤모(38)씨도 도박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유흥업소 종사자 출신인 윤씨는 2007~2009년 10억원대 맞대기 도박판을 연 것은 물론 몸소 2억4000여만원을 걸고 상습도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 윤씨 외 30대 전직 유흥업소 종사자 3명도 각 2~5억원을 걸고 상습도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크게 따지도 잃지도 않은 김씨와 달리 나머지 4명은 불법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윤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불거져 지난달 19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한편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도박행위는 처벌대상으로 상습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박판을 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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