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의로 장기 체납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데도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심의와 소명 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이름(법인 대표자)과 사업장의 상호(법인 명칭), 체납액, 체납기간이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현재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500여개로 전체의 1%를 차지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이 명단 공개 대상자로 통보한 후 6개월 안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공개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체납 사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이미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중"이라며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제재적 처분으로 체납 건수가 줄고 성실 납부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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