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212곳(9610만㎡)과 자치구가 관리하는 1445곳(530만㎡) 등 1657곳(1억140만㎡)의 용도 지정이 2020년 자동 실효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대거 용도 해제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서울연구원을 통해 시가 관리하는 부지 중 168곳에 대해 존치·용도변경·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전체 미집행시설 중 90% 이상을 차지하며 개별 규모도 큰 공원은 모두 존치 판정을 내부적으로 내려 혼란도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달 중 168건의 존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6월 중 결과를 시에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집행시설의 재정비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재산세를 절반 줄일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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