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용상태가 개선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한 고객들이 약 1%p 수준의 금리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 해 운영한 결과 총 1만4787건, 금액 기준으로는 5조9000억원의 금리 인하 요구가 신청됐다. 심사 결과 1만3346건, 5조4000억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돼 평균 인용율은 90.3%를 기록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은 실제 인하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8571건(4900억원), 4775건(4조9000억원)을 기록해 기업대출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인하를 요구한 이유로는 가계대출의 경우 장기간 거래 등에 따른 우수고객 선정이 3409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등급 개선이 1739건(20%)로 뒤를 이었다. 기업대출은 담보제공 2004건(42%), 재무상태 개선 1004건(21%), 회사채 등급 상승 13건(0.3%) 등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2002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근거가 마련됐지만, 업계에서는 최초 약정한 대출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홍보부족 등으로 이용 실적이 부진(과거 5년간 3710건)하자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도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의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이 대출금리의 합리적 결정을 담보하는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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