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점검은 시정명령을 포함해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53%가 가정 어린이집이라는 지난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은 2013년 정기점검과 함께 실시되며 도는 보육교사 겸직 원장의 실제보육 여부, 무자격자 보육, 교사대 아동비율 위반 등을 점검하게 된다.
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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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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