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조례를 제정해 기금 1000억 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기금에서 2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친환경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경우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를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사업별로는 시설자금이 37농가 160억 원, 운영자금이 16농가 40억 원이 지원된다.
시설자금 융자 한도는 축산농가 2억∼5억 원, 법인 8억 원, 유통·판매업체는 10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상환의 조건이다.
운영자금 융자 한도는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 유통업체 3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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