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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아줌마 꼬임에 돈 빌려...과도한 이자로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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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일수'하면 하루하루 이자를 조금씩 갚으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드라마에서도 일수 가방을 들고 시장 골목을 누비며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일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하다.

하지만 '매일 갚은 약간의 이자'로 오인하기에 일수의 위험성은 생각보다 크다. 일수 대출은 매일 소액을 상환하는 방식이지만 연체금이 누적되면 고금리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수 대출의 이자율은 총납입금과 원금의 단순비교로 따져봤을 때보다 훨씬 높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매회 납입하는 금액에 이자는 물론 원금도 포함된 셈이기 때문.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백일동안 1만1000원씩 납입했을때를 가정하면 연이자로 환산 시 70.1%에 달한다. (서민금융119 홈페이지(http://s119.fss.or.kr)에서 “사금융피해예방 → 일수계산기” 메뉴로 접속하면 쉽게 일수이자율 계산가능)

일수대출은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이뤄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불법추심을 당한 피해자는 폭행, 협박, 납입금액, 원금, 이자율 등에 대한 내용을 녹취한다거나 사채업자가 배포한 명함과 통화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또, 사채업자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 상인회나 소상공인단체의 도움을 얻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상공인단체와 연계해 실시하는 상담, 신고접수,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상담해 볼 것"을 권유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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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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