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방부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대우건설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국방부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 중 단독 입찰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은 엄격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며 "노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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