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요청한 10여명 중 김 전 차관을 포함한 핵심인물 상당수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만을 표했다.
통화한지 불과 1년도 안된 전화번호임을 감안하면 경찰청 직제표 등으로 신속하게 확인이 가능한 사안인데도 경찰 수사팀은 굳이 경찰청 경무국에 전화번호 사용자 등을 확인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수사팀은 증거 능력을 갖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 부서 간 서류라 하더라도 문서로 공식 제출받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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