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남원,순창)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요구 자료에 따르면 국회 입법지원 조직 중 하나인 국회도서관의 직원 공직기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부터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저서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를 포함, 각종 기증저서를 국회도서관 내부 직원이 인터넷에 임의로 몰래 판매하다가 발각된 것이다. 이에따라 관련 직원 4명이 지휘책임을 지적받아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상급자인 국회도서관 3급 고위공무원(부이사관) 2명이 기증도서 임의판매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각각 견책조치를 받았으며, 역시 같은 이유로 서기관 1명은 감봉 2개월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 국회도서관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비리와 부당업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무려 6명에 달했다. 2010년 국회도서관의 2급 고위직(이사관)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5의 보직관리의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견책조치를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휴직 기간 중 복부의무를 위반한 사서주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강동원 의원은 "국회도서관이 기증도서까지도 팔아먹는 국회도서관 직원들이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부끄럽다"면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 입법지원시스템과 소속기관의 일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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