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법정출석...혐의 부인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법정출석...혐의 부인
AD
원본보기 아이콘

의료시술을 빙자해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온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25일 오전 10시1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이들 연예인 3명과 이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피부·성형외과 원장 안모씨(47)와 산부인과 원장 모모씨(45)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미인애 씨 변호인은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이었으며 투약횟수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카복시 시술에 프로포폴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료계 정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대중들은 연예인의 화려한 결과만 요구하지만 이를 위해 연예인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며 "연예인으로서 본인 관리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며 시술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연 씨 변호인 역시 "투약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시연 씨 변호인은 "어제 선임돼 아직 기록검토를 못했다"며 다음 재판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9시30분경 법원에 들어선 이승연 씨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뒤이어 들어선 장미인애 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밝혔듯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연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전문의 모씨 측 변호인 또한 이날 "카복시나 레이저 토닝 등의 시술시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프로포폴의 사용이 가능하다"며 프로로폴 사용이 의료목적이었음을 강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수만과 상하이 동행한 미소년들…데뷔 앞둔 중국 연습생들?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국내이슈

  •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해외이슈

  • "여가수 콘서트에 지진은 농담이겠지"…전문기관 "진짜입니다"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PICK

  •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