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씨가 소송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질의한 피해자에 불만을 품고 ”당신은 많은 사람을 무고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다. 끼어들면 혼날 줄 알아“라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한 혐의로 2009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부장판사 출신 유력 정치인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낸 적이 있으며, 지난해 2년 임기의 모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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