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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변호사 유죄판결 없던 걸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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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이모(4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씨가 소송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았다”고 질의한 피해자에 불만을 품고 ”당신은 많은 사람을 무고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이다. 끼어들면 혼날 줄 알아“라고 말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한 혐의로 2009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나 설령 했더라도 사실을 말한 것이고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찰도 ‘허위사실’ 부분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2심은 “이씨 주장은 이유 없다”면서도 “이씨 말을 들은 상대방이 주로 피해자의 지인인 점, 표현의 방법 및 정도, 피해정도 등을 참작했다”며 선고유예 판결했다. 선고유예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돼 앞선 유죄판결 선고도 없던 것처럼 된다.

이씨는 부장판사 출신 유력 정치인과 함께 합동법률사무소를 낸 적이 있으며, 지난해 2년 임기의 모 지방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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