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1~22일 양일간 서울시내 중·대형 이·미용실과 민원발생업소를 중점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민·관 합동교차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변태·퇴폐영업을 막기 위해 칸막이를 비롯한 장애물 설치 및 영업소 내 별실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된다.
시는 또 영업소내 칸막이 설치가 가능한 미용실도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이 투명한지를 점검하고 점빼기, 귀볼뚫기 등 무허가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 사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 며 “규정 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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