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18일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ㆍ고양7)이 낸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도 출연에 상응하는 시ㆍ군 출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ㆍ군 출연에 대한 관리지표를 만들어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도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특히 출연금 산정과 관련, '직전 연도 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 중 재단 보증에 의한 지원금'을 기준금액으로 출연금 요율을 조례안의 별표에 담았다. 별표 요율을 적용하면 도는 올해의 경우 166억 원을 경기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난이 심각한데다 올해는 도의 출연금 없이도 경기신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출연할 수 없는 만큼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정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도지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세입(학교용지부담금)의 90% 이상을 매월 말일까지, 일반회계 전입금은 상ㆍ하반기 두 번에 걸쳐 도교육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연말에 1년 치를 일괄 지급하는 현행 방식으로 인해 미전출금이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매월 지급하라는 것이다. 도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는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도의회에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개정 조례가 의결됐으나 경기도는 이번 조례가 '예산편성 및 집행권을 도지사에 위임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25조,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제53의2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감이 비용부담 등에 관해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3항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어 재의 요구 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편,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다시 의결할 수 있고, 도의회가 재의결하더라도 도는 대법원에 다시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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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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