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하나금융100% 자회사로…외환은행 주식 다음 달 26일 상장폐지
15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안건을 승인했다. 이날 하나금융 임시 주총에서는 참석 주주의 98%가 찬성해 주식교환 안건을 쉽게 통과시켰다. 전체 주주의 74.45%(1억7944만7682주)가 참석해 찬성 98.34%(1억7647만3175주), 반대 1.66%(297만4507주)를 나타냈다.
3시간에 걸친 주총 끝에 발행주식 찬성율 67.8%, 출석주식 찬성율 79.2%로 주식교환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총이 끝난 뒤 윤 행장은 진행요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빠져나갔고 일부 직원들은 상장폐지에 대한 착잡함에 눈물도 흘렸다.
앞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간 주식교환의 마지막 남은 변수였던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외화은행 주식 3950만주(지분율 6.1%)를 갖고 있는 2대 주주다. 하나금융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영리회사 지분 보유'를 금지한 한은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금융은 올해 1월28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외환은행에 대한 주식교환 안건을 승인한지 46일 만에 주식교환을 성사시켰다. 하나금융은 현재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60%에 잔여 지분 40%까지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식교환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주주들로부터 외환은행 주식을 취득하는 대신 하나금융의 신주 및 자기주식을 발행, 교부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그룹 내 계열사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이게 됐다"며 "향후 주식교환과 관련한 여러가지 작업들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주식교환 승인에 반발해 새로운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일방적인 주식교환은 소액주주들을 기만하고 외환은행을 사금고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하나금융은 그동안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오늘 결과와 상관 없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투쟁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지난 14일 하나금융이 추진 중인 '외환은행 완전자회사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이 낸 '강제주식교환 중지 가처분 신청'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
김철현 기자 kch@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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