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7일 이전 직장인 C사 임직원 10여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C사 인트라넷에 접속한 후 1624회에 걸쳐 입찰제안서, 거래주소록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와 정씨는 국내 대형 유통할인점을 상대로 할인쿠폰 영업을 하던 C사의 마케팅 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각각 2011년 11월과 지난해 2월 경쟁업체 V사로 이직했다. 민씨 또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11월 I사로 옮겼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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