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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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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설치비 융자 대출추천서를 발급한다.

지원 내용은 주택용 및 사회복지시설의 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수요자의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설치비 등 도시가스 사용자의 설치 부담금으로 설치비의 100%, 최대 500만 원까지 저리(2.5%)로 융자된다.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 및 다세대주택, LPG 등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아파트 소유자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인 시ㆍ군에 대출신청서를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추천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대출 취급기관인 NH농협은행 인근 지점에 대출신청서, 추천서, 가스공급확인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어려울 경우 대출 승인이 불가능하다. 연체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대출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중 선택하면 된다.
현재 해당 시군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도시가스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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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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