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교습시간 통일 검토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에게 교습시간 규제권을 주는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한 후 구체적인 제한 시간은 시행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심야교습 시간은 고교생은 오후 10시까지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더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야교습 제한 규정이 법으로 격상되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억제라는 새정부의 정책 달성에 도움이 되고, 정부와 교육청의 합동 단속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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