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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골프장이 잘못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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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으로 남북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현역 장성들이 골프를 친 사실 때문에 시끄럽다. 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천안함폭침 다음날 골프를 쳐 임명 철회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불거져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12일 "천안함 폭침에도 골프장 가는 무기중개상 고문 출신에게 60만 장병과 국민의 목숨을 맡길 수 없다"며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 시도 철회를 요구했다.
군 골프장은 체력단련장으로 일컫는다. 해군이나 공군의 경우에는 기지밖에 외출하는 것도 한정된다. 주말내내 기지내에서 생활해야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골프금지령이 풀리지 않자 한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도 국정감사장에서 "등산하겠다고 산에 올라가 비상상황이 걸리면 언제 내려오려고 그러느냐"며 "그나마 군 체력단련장이라도 금지령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전군에 골프금지령 지침을 내리자 재미있는 현상도 일어났다. 천안함 사태 이후 군인들에게 골프금지령이 내려진 4개월동안 군골프장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당시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 29곳 중 해군 평택 2함대 골프장을 제외한 28곳의 총 수익은 447억원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 356억원에 비해 91억원(25%)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이 기간 중 군인 본인이 군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는 없었지만 군무원 및 현역 군인의 배우자 2만7300여명과 예비역 13만7500여명이 각각 군 골프장을 찾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4.6%와 29.2% 감소한 수치다. 이에 비해 민간인들은 52만8100여명으로 전년(27만2700여명)에 비해 93.7% 증가했다. 민간인이 많이 찾은 것은 골프장 이용요금이 싸다는 이유에서다. 군 골프장은 이용료는 현역군인은 1만5000~3만5000원, 예비역은 4만~7만5000원, 민간인들은 6만~15만원선이다.
군인들이 군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군 골프장을 논란없이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면 두가지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주말의 관용차량 이용이다. 국방부는 2011년에도 관용차량 운행문제를 놓고 지적을 받기도 했다.

모부대 지휘관은 관용차량에 운전병을 데리고 주말에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휴일날 운전병을 데리고 민간 골프장 출입하는 것은 지휘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 아니냐”는 항의전화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부대 지휘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교통비를 지급받으면서도 관용차와 운전병을 활용해 출퇴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휘관은 이것도 모자라 운전병이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로 부사관 2명을 출퇴근시 동승시켰다가 감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관용차량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보는 시선이 따가운 것이다. "자식을 군대보냈더니 장군들의 주말나들이를 돕는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카트 문제다. 현재 계룡대, 자운대, 태릉, 해군2함대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등에는 카트를 운영하고 있다. 골프채를 싣고 각 홀마다 운행되는 카트를 운영하는 것은 체력단련장과 거리가 다소 있어 보인다. 군내부에서도 "카트를 도입해 의무적으로 이용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소리도 나온다.

잊을만 하는 군골프장 문제가 불거져 나올때마다 군당국은 군인이 골프를 쳐야하는 이유를 설명하려 곤혹을 치른다. 스스로 당당해지려면 알고있는 잘못된 관행 먼저 고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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