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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 연채채권 2조6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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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자도 포함...원리금 감면 30만명 혜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연체채권 규모가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금융감독원이 새 정부가 밝힌 국민행복기금 적용 기준(지난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을 토대로 대상규모를 파악해 산출했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연체규모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1조2300억원에 달하며 상호금융,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 연체채권은 이보다 약간 높은 1조3000억원 규모를 형성했다.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부업 연체채권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조6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금감원의 계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하면 은행권 연체채권 규모는 4조원을 훌쩍 넘지만 국민행복기금 적용 대상인 신용대출로 국한하면 연체액은 1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새 정부의 원리금 감면 제도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2만명 정도로 집계된 반면 제2금융권과 대부업은 연체자 규모가 상당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권역의 경우 1인당 채무규모가 크지 않은 소액연체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는 112만명이지만 금감원은 신용대출을 제외한 담보대출자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각채권(금융회사가 손실 처리한 채권)을 제외한 금융권 연체채권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과 구체적인 매입비율 협상에 돌입했다. 연체채권 매입비율은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4%에서 최대 1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간 수준인 8%라고 가정하면 초기 투입되는 국민행복기금 규모는 3200억원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금 투입액과 관련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상각채권 규모는 연체채권 보다도 많다"면서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권의 1억원 이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여 원금을 깎고 채무자와 분할상환계약을 맺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상각채권까지 매입대상에 포함하는 등 가급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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