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시설폐쇄명령은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당한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등 건전한 운영 의지를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상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 사유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임원 해임·시설장 교체 등을 명해 적절한 운영자가 선임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봤다.
에덴사회복지원은 1958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군산에 아동복지시설‘ 군산애육원’을 설립·운영해왔다. 시설이 들어선 땅이 군산 수송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게 되자, 에덴 측은 2003년 이사회를 열고 군산시에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하며 현금보상금은 투명한 관리를 위해 법인과 군산시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기로 결의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시설 이전이 지연되자 토공은 택지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2007년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듬해 8월까지 시설 신축·이전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군산시가 에덴측 보육아동들을 타 시설에 분산·배치하기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후 휴지신고 등에도 불구 결국 시설 신축·이전공사가 완료되지 않자 군산시는 2010년 11월 시설폐쇄명령을 내렸고 이에 에덴 측은 불복하고 이듬해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지도·감독청인 군산시가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해 정당한 지도·감독을 했음에도 이에 지속적으로 불응해 신축공사에 필요한 예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장기간 시설물을 설치·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라며 “시설폐쇄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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