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항공사 숫자 제한이 폐지돼 대한항공 외 아시아나 등 다른 국적 항공사들도 취항을 할 수 있게 됐다. 부정기 운항하던 몰디브행 노선이 주3회 스리랑카를 경유하는 정규 노선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몰디브 말레에서 열린 한국-몰디브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수 제한 폐지 및 중간 5자유 운수권 공급력 설정(주6회)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단수제였던 지정항공사 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1개 항공사만 취항이 가능했던 한-몰디브 항공노선에 다수 항공사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양국 항공회담 합의를 계기로 한-몰디브 하늘길에 대한항공이 이달 9일부터 주3회 취항(인천-스리랑카 콜롬보-몰디브 말레 노선)하게 됨으로써 신혼여행객 등을 포함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몰디브 여정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