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이용호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전향적인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 같은 방침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성과금 및 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토록 한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면서 "국회는 타 기관의 모범이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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