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합의로 비정규직 상여금 차별 금지하는 개정안 처리…6개월 뒤 적용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금지를 담은 원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정규직에게 기본임금 외의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등을 정규직과 같이 지급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연봉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임금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2.8%에 불과했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이 현실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임금의 차별 금지 등을 담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법안 자체가 한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A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볼트를 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페인트칠을 할 경우 동일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 유사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을 확인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청한 다음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내용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선 10배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징벌적 손배제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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