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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좋다 했더니…중개업소만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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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스트리트형 상가, 접근성 좋지만 임대료 비싸 절반이 부동산
입주민 생활편의시설 너무 없다 호소
전문가 "서울시 등 지자체서 상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대로변 좋다 했더니…중개업소만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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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세종시 첫마을아파트에 사는 김모(42)씨에게 최근 불만이 생겼다. 새로 이사 온 단지내 상가에 편의시설이 없어서다. 상가들이 1층에만 있어서 접근하긴 좋지만 거의 다 그에게는 쓸모없는 부동산들뿐이다. 병원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전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는 학원도 많았는데 세종시에서는 이조차 별로 없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지도 걱정이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1~지하1층에 상가가 들어서서 원스톱라이프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입주민이 있는데도 상가가 텅텅 비어있다. 대로변에 붙은 20여개의 점포 중 최근 편의점과 식당이 하나씩 들어선 게 전부다.

지난 2~3년 전부터 폭발적 인기를 모으며 공급이 확대된 스트리트형 상가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아파트 외벽 대신 길거리에 1층 상가를 만드는 스트리트형(연도변) 상가는 눈에 띄고 접근성이 좋아 인기를 끌었던 형태다. 하지만 너무 비싼 임대료로 사업을 시행한 조합과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합이나 사업시행자는 분양이 안 돼서, 입주민들은 단지내 필요한 상점들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도시계획을 고려치 않은 결과라며 서울시 등 지자체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상가정보업체 에프알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분양했거나 분양 중인 수도권 단지내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에 있는 스트리트형 상가 317실 중 132실인 41.8%가 부동산중개업소다. 이어 34실(11.2%)을 차지한 마트(편의점), 30실(9.5%)인 학원, 29실(9.2%)인 배달음식점, 28실(8.9%)인 식당, 18실(5.7%)인 은행과 커피숍, 15실(4.7%)인 제과점, 13실(4.1%)인 분식점 등의 순이다.
부동산중개업소 분포가 압도적인 것에는 이유가 있다. 분양가와 임대료가 높아서 다른 업종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2~3년 전부터 스트리트형 상가가 좋다고 하자 뉴타운 등지의 아파트 조합이 이를 적극 적용했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기존 3~4층 상가 건물 대신 아파트 바깥 단지 1층에만 상가를 만드는 형태다. 통상 1층 상가는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아 임대료 수준이 높다. 결국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입점하게 되는 구조다.
스트리트형 상가가 도입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단지내 상가

스트리트형 상가가 도입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단지내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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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단지의 경우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할 당시 낙찰가율이 160%를 웃돌며 점포당 분양가가 4억~9억에 육박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임대료는 점포당 300만~500만원수준이다. 하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 대부분은 부동산중개업소들이다. 나머지는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건설사나 조합도 수익을 못 내는 부작용이 생기는 셈이다.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보통 단지내 상가에 가장 많은 업종은 학원이고 병원도 2000~3000가구인 아파트 단지에 과목별로 2개씩 있어야 하지만 넓은 평수가 필요한 이들 업종은 최소 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1층 상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내 상가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세탁소나 마트 등도 비싼 임대료 탓에 입점에 제한이 있고 이는 결국 입주민들의 편의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점을 못하다 보니 공실이 생겨 조합이나 건설사도 분양수익을 올리지 못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아파트 건축심의단계부터 상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민석 연구원은 "단지내 상가는 건설사와 조합이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 건축 심의에서 90% 이상 그대로 통과된다"면서 "심의할 때 상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스트리트형 상가 동선을 따라 거리 양쪽에 점포를 배치한 낮은 층수의 상가. 초기에는 쇼핑몰·아웃렛에만 적용하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 등으로 확대되면서 도로변에 접한 바깥쪽 단지 1층에 상가를 만드는 것으로 변형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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