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우리나라에도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부도공공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향후 부도 발생을 억제해 부도로 인한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보금자리특별법에는 경매를 통해 제3자가 부도 임대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할 방법이 없었다. LH가 낙찰을 받을 경우에도 보증금 보전에 대한 별도의 조치 규정이 없어 임차인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부도가 났지만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21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법 개정에 의해 추가 구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구제 대상은 법 시행일 이전 부도가 난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으로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시대가 열리게 됐다. 주택임대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임대주택의 시설ㆍ설비 관리와 함께 입주자ㆍ임차인 알선 연계 활동, 임대료 징수, 임차인 관리 등 주택 임대분야의 특화된 서비스를 수행한다.
이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 대상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의무화하고 주요 출자자에 대해 적격심사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과 ▲설계·감리·CM(건설사업관리)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물에 내진 등록을 설정하고 욕실 등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내부 마감재를 선택토록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해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 종사자에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중개협회가 하던 공제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기구로서 공제운영위원회도 신설된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어 3∼4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9∼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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