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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지하면 잔여 연회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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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승기 ]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게 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광주광역시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에는 연회비 환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연회비 반환이 신용카드사의 재량으로 이뤄지면서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신용카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할 때에 신용카드 업자가 잔여기간에 따른 연회비를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신용카드 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해 반환되지 않은 연회비 금액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12억원으로 추정되고 소비자의 재산상 권익이 침해됐다”며 “통과된 이번 법안은 신용카드 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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