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게 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에는 연회비 환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연회비 반환이 신용카드사의 재량으로 이뤄지면서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한 신용카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할 때에 신용카드 업자가 잔여기간에 따른 연회비를 의무적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승기 기자 issue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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