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회사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는 연회비를 반환해야 한다. 신용카드사가 연회비 반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강기정 의원은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잔여기간에 따른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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