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부유층 자산거래 과정의 탈세를 잡아내기 위해 본청 재산세국의 명칭을 '자산과세국'으로 바꾸고 '자본거래관리과'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및 자산가의 주식이동 현황을 집중 분석,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7월 첫 과세가 이뤄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에 대비해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기존 재산세과) 조직도 개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 전담부서로 임시 설치된 공정과세추진기획단(단장 김창기)을 확대 개편키로 하고 24일 구진열 부이사관을 실무 책임자로 임명한 데 이어 10명 안팎의 정예 멤버를 배치할 계획이다. 본청 소비세과에도 대표적인 지하경제 영역인 가짜 석유 유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담팀을 꾸렸다.
역외탈세 분야의 조사도 강화한다. 역외탈세 감시와 관련한 인력 및 조직개편은 없었지만, 올해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전년 대비 두 배 가량 늘어난 4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해외 탈세전문 사설탐정 고용 등 고급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크게 늘어 조사가 강화된다는 뜻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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