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비카드와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 지역 택시에 설치된 결제 단말기에서 캐시비 카드가 가능하도록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비카드와 한국스마트카드는 각각 경기·인천지역, 서울지역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체다. 이비카드는 캐시비, 한국스마트카드는 티머니를 발행한다.
이에 이비카드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지역 택시의 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지난해 2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서울지역에서 스마트카드의 독점이 형성됐다고 판단하고 진입제한을 풀도록 서울시, 스마트카드와 협의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고병희 경쟁과장은 "스마트카드 측에는 수도권 지역 소비자의 이용불편, 교통카드 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진입을 허용하도록 유도했다"며 "선불교통카드 유통분야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