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자산 준비가능 중도인출.추가 납입도
은퇴 전에는 가족을 위한 보장자산을 준비하고 그 이후에는 공시이율로 적립된 주계약 적립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계약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연 12회까지 납입한 보험료 한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보험기간 중 주계약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도 할 수 있다.
30세 남성이 주계약 가입금액 1000만원, 1종 기본 60세형, 20년 월납 등의 조건을 선택하면 월보험료는 1만4800원이며 여성의 경우 월 1만1300원을 내면 된다. 가입은 만 15세부터 최고 70세까지 가능하며 납입기간은 일시납부터 5년 단위로 20년납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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