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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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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오는 3월 8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 접속 신청"

전남 광양시는 그 동안 해당학교에서 접수하던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2013년부터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받는다.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 학교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남교육청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186만원)와 최저생계비의 130%(202만원) 이하(시·도교육청별 상이)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내용은 4대 교육비인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경제적 곤란 여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기 어려운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 추천”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오는 3월 8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이미 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도 올해부터는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져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

그 동안 교육비 지원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노출로 인해 신청을 꺼리던 학생들이 종종 발생하였으나, 올해부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와 온라인 신청 등으로 노출이 최소화 되어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광양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교육비 수혜대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노린 사기성 문자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돌고 있다"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교육비 신청은 불가능한 만큼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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