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9일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화재진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세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화재안전 담배(저발화성 담배) 출시, 소방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KT&G가 이를 거부해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도는 지난 2009년 1월 "KT&G가 만든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94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 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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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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