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심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어 "김 의원은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검찰 수사 단계부터 부인하고 심씨는 진술을 번복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속 기소된 심씨와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김 의원의 신병과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 "국회의 체포동의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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