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18일 열린 코레일 경영전략위원회는 담보(반환확약서) 제공 안건을 부결시켰다. 드림허브가 제시한 자금조달계획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코레일과 드림허브는 결과적으로 서로의 요구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달았다.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이자 59억원이 없어 부도 초읽기에 들어간 드림허브에 준공시점까지의 자금조달 계획을 내놓으란 것은 애초부처 담보 제공 의사가 없었다는 것 외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드림허브가 일괄 준공방식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언뜻 개발방식을 둘러싼 오랜 힘겨루기에서 백기를 든 것처럼 보인다. 실제 사업이 무산되는 것만은 막아보자는 절박함의 발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코레일의 서랍 속에 단계적 준공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아는 드림허브의 요구는 거절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뒤따를 법적 책임 공방에서 각자 변호인측이 제시할 증거자료 쌓기에 급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배수진을 친 비장함은 어느쪽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래갖고는 가라앉는 배를 극적으로 건져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3월12일로 예정된 부도 시계까지 이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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