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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개발 자금조달 담보제공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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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위 3천억 규모 ABCP 발행 반환확약서 제공 안건 부결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제공에 불가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자금조달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용산개발 사업은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18일 경영전략위원회를 열고 드림허브가 미래청산가치를 담보로한 3000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위해 요구한 반환확약서 제공을 19명 위원의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코레일 관계자는 “21일 열리는 이사회로 최종 결정을 넘긴다는 조건부이긴 하지만 위원 전원이 반대 입장이어서 사실상 담보 제공에 반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드림허브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코레일이 채권단에 반환해야 하는 토지대금을 담보로 3000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ABCP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코레일이 토지대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약서가 필요한데 코레일은 반환해야할 금액보다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등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더 많다며 확약서 제공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날 위원회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셈이다.
드림허브가 유력한 자금조달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ABCP 발행이 무산됨에 따라 용산개발 사업은 사실상 청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드림허브 자본금이 바닥난 가운데 다음달만 금융권 이자와 용역비 등을 합쳐 3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화사채(CB) 발행건이 이사회에서 가결되긴 했지만 주주사들이 실제 청약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수백억원의 단기 자금을 마련한다고 해도 분기말마다 대규모 금융이자 만기가 도래해 장기적인 자금 수혈 없이는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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